이달의 조세뉴스 2024년 4월(김겸순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제공)
DATE : 2024-03-31 15:33:22 HIT : 160 NAME : 황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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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4월 조세뉴스-1.pdf
***4월 세무일지 도 중요하지만 3. 최근 개정세법 몰랐던게 넘많아요... * 간세과세 기준 1억4백만원인상(24.7.1부터) * 간이포기후 3년이내라도 다시 간이가 가능 * 개인도 업무용승용차 2대부터는 업무보험에 의무가입 ; 하지만 경차와 카니발 등은 제외하고 있지요? ; 경차와 카니발등은 취득 및 유지관리비 매입세액공제 되지요?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