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세자 권리구제,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(국세청, 20240117)
DATE : 2024-01-18 20:21:56 HIT : 50 NAME : 장동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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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0117 납세자권리구제,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!.hwp
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○ 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소액 사건*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 하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「조기처리 제도」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*3천만 원 미만으로서 사실판단사항이거나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유사사례가 있는 경우 |